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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위 하단 문구 이미지 공유 블로슈머 / 2022-02-14 10:38 / 조회수

안녕하세요! 블로슈머입니다.

공정위배너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의무사항으로

체험단으로 제공받은 서비스 및 제품에 대한 포스팅은 공정위 배너 혹은 관련 문구를 꼭 넣어주셔야 합니다. 

 

 

' 본 리뷰는 블로슈머 체험단을 통해 지원받아 직접 체험하고 작성한 리뷰입니다.

 

 

1) 복사 붙여놓기 

 

 

이미지를 우측클릭하여 [이미지복사]

블로그 포스팅에 같은 방식으로 [붙여넣기(ctrl+v)] 합니다. 

 

 

2) 사진 파일 다운로드 

 

이미지 우측클릭 후 [다음 이름으로 사진 저장] 

이미 저장 후, 블로그 포스팅시 하단에 첨부

 

 

 

깨끗하고 정직한 체험단을 함께 만들어가요!

감사합니다 :) 

 

 

 

 

덧글 1개 등록되었습니다.

  • 블로슈머2022-02-15 14:39답글
    자세한 내용은 블로슈머 공식블로그에 있는 공지를 확인하세요!

    https://blog.naver.com/brandkorea7/2226470680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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